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18일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정당으로부터 회수 금액을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정지차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는 정치자금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정당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거나 강제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정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배 금액을 회수하거나, 이후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는 방식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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