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최근 제351회 임시회에서 권봉수 의원이 발의한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공공자산 처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공공자산의 처분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리도시공사의 설립 취지인 공익성을 충실히 이행해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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