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연내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000년대 들어 비정규직 차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보수·진보 정부를 가릴 것 없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명문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실제 시행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기로 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선결 과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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