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2명 중 1명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 삼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직장갑질119 온라인 노조는 17일 노동 삼권 보장 정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국의 직장인 절반(50.9%)은 노동자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 삼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정기호 온라인 노조 변호사는 "헌법은 노동 삼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데도 1000만명이 넘는 특수·간접 고용 노동자에게는 단체교섭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이토록 많은 노동자가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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