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차량 강제 견인 현장./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이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의 일환으로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을 실시한다.
14일 기장군은 38세금징수TF팀을 중심으로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에 대해 인도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차량 견인과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장군은 3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인도명령을 내리고, 명령 불이행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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