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규제완화로 군민 편의 증진···“현장 중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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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규제완화로 군민 편의 증진···“현장 중심 개선”

청양군이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주민 생활과 직결된 규제 완화 방안을 심의했다.〈사진〉 군은 6월 '2025년 청양군 민생규제 집중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자치법규 내 등록규제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 사항과 복지 혜택까지 규제 정비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장수수당 지급 대상 범위, ‘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의 지원 요건, ‘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업무 처리 규착’의 신규 면허 취득 거주기간 요건 등 6건의 규제 사항을 다뤘다.

심의 결과 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업무 처리 규칙의 신규 면허 취득 요건이 기존 ‘신청일로부터 1년 전부터 관내 거주’에서 ‘신청일 당시 주민등록 기준’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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