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송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 외부에 난간을 설치할 경우 세대별로 1개소 이상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난간이 없어 세대별 설치가 어려운 건물은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국가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송 원내대표는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게양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국민들이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태극기가 국민의 일상 속에서 당당히 휘날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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