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입국 당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무단 점거하고 퇴거 명령에 불응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퇴거불응과 업무방해)로 60대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1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전 허가 없이 열린 집회에 참석해 무단으로 공항을 점거하고 퇴거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시설법 위반 등 혐의로 집회에 참석한 보수·진보 단체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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