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기상어' 표절 아니다…정경석 변호사 "6년 분쟁 끝, 판결 아쉽지만 유의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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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기상어' 표절 아니다…정경석 변호사 "6년 분쟁 끝, 판결 아쉽지만 유의미" (인터뷰)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가 '상어가족'(아기상어) 표절 논란 관련 6년 간 이어진 법정 소송 끝에 패소한 가운데, 그의 국내 법률 대리인이 이번 판결에 대한 소회와 함께 오랜 시간 이어온 소송의 의미를 밝혔다.

14일 대법원은 조니 온리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정 변호사는 "조니 온리도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린 만큼 원심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과 그대로 확정될 것이라는 걱정이 반반이었다"며, 결과를 전달받았을 때는 "그저 알려줘서 고맙다"는 짧은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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