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4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장에서 소란을 일으킨 전한길 씨에 대해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경고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리위원들 간 의견이 갈려 다수결로 결정한 결과 일단 경고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들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 누군가 징계요구를 하면 전씨가 아니라 누구라도 중징계를 하자고 했다"며 "법조에서 하는 말로 전과도 없고 본인 잘못도 깊이 뉘우치고 있어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이 정도로 그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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