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번 비공개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다.
이에 어도어는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함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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