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끼리 공원 화장실서 키스"…인니 법원, '태형 80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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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끼리 공원 화장실서 키스"…인니 법원, '태형 80대' 선고

인도네시아의 한 법원이 동성 간 포옹·키스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두 명에게 공개 태형 80대의 중형을 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인도네시아 아체주 반다아체 소재 샤리아 법원은 올해 4월 한 공원 내 화장실에서 키스와 포옹 등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20세 남성 A씨와 21세 남성 B씨에게 태형 80대를 선고했다.

경찰은 이들이 화장실 안에서 키스하고 포옹하는 장면을 포착했고, 법원은 이를 성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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