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왜 사면·복권 대상자가 아닌가요?".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가운데 명단에서 제외된 이들 사이에서 대상자 선정과 심사 절차 등을 두고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으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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