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김병만 측은 전처 A씨의 딸 B양의 파양 이유를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라고 밝혔으나, 법원이 해당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병만은 8일 지난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B씨양 대한 파양 청구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받았고, 당시 김병만 측은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가 인정된 것으로 안다”고 파양 이유를 전했다.
이 부분에 대해 김병만은 “만 25세를 넘긴 자녀에 대한 복리 차원과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으로 파양 인용된 것”이라고 다시 설명하며 “최근 ‘무고로 인한 패륜행위 인정’이라는 표현의 경우도 파양 선고로 인해서 여러 요인과 함께 무고로 인한 피해도 인정된 측면이 있다고 해석한 것일 뿐, 판결문에 이를 담았다는 발언은 드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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