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측 “‘패륜 행위 인정’ 판결문에 담겼다 한 적 없어…해석 차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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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측 “‘패륜 행위 인정’ 판결문에 담겼다 한 적 없어…해석 차이” [전문]

11일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 측은 “‘무고로 인한 패륜행위 인정’이라는 표현은 파양 선고로 인해서 여러 요인과 함께 무고로 인한 피해도 인정된 측면이 있다고 해석한 것일 뿐, 판결문에 이를 담았다는 발언은 드리지 않았다”며 “판결문의 해석에서 온 차이이며 이 해석에 대해 혼란을 드린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카이터틀 측은 이어 “김병만 씨는 2010년 A씨와 결혼식은 하지 않았었고 혼인신고로 혼인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당시 9세였던 아이를 친자로 입양한 사실이 있다.이후 2012년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고, 별거 기간 중이던 2019년 7월에 김병만 씨의 출연료등의 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게 되면서 이혼소송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소송 중이던 2020년 첫 파양 소승을 시작하여, 이후2022년 두번째 파양 소송을 진행하였었다”며 “2024년 11월에 세 번째 파양 소송을 통하여 지난 2025년 8월 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현재 만 25세를 넘긴 자녀에 대한 복리 차원과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지않는 부분으로 파양 인용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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