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식당 사장을 때리고 영업을 방해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동탄경찰서는 8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B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 당시 그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