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보상금제, 미술시장 침체 우려…유예 등 단계적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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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보상금제, 미술시장 침체 우려…유예 등 단계적 도입 필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하계학술대회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방안' 세미나에서 이유경 미국 변호사는 "미술시장 왜곡과 미술시장 침체가 우려된다"며 작가 보상금제 도입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시범 적용하는 등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미술계에서는 작가 보상금제를 도입하면 미술품 거래 비밀주의 관행이 깨질 수 있고, 보상금이라는 새로운 비용이 생겨 미술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신고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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