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시행된 중앙행심위의 국선대리인 제도는 법률 지식이 부족함에도 대리인 선임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개선 역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과 행정심판 참가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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