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제주특별시가 장기간 방치된 무연분묘 158기에 대해 개장공고를 실시했다.
공고 기간 종료 후 11월부터는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개장허가증을 발급받은 신청인은 본인 부담으로 해당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화장한 후 봉안시설에 5년간 안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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