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한 연인이 사는 것으로 착각해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도봉구 소재의 한 170세대 아파트에 3년가량 전 헤어진 연인이 산다고 오인해 현관에 설치된 주민공지게시판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7층 건물 전체에 불길을 번지게할 목적으로 아파트 1층 현관에 설치된 주민공지게시판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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