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잇따라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실제로 앞서 분리돼 선고를 받은 피고인 4명 중 2명 역시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열렸고,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개별 기소돼 각 재판부에서 1심 선고를 받은 이들은 총 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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