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에 대한 불편함과 주변 사람들의 눈치 등으로 장애인 10명 중 4명 이상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보다 직원을 통한 주문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내용 및 정보접근성 보장에 관한 인지도는 기관 93.8%, 장애인 당사자 68.3%로 나타났다.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대상 기관은 범국민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50.9%)이 가장 많았고 교통, 건축물 등에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 설치 및 보장(10.8%), 장애인차별금지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10.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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