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께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 등을 이용해 미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출입하고,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며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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