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신문 ] 금산경찰서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2025년 제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실탄·포탄),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다.
이번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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