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을 틈타 몰래 특정수질유해물질이나 산업폐수를 유출해 하천을 오염시킨 사업장과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경기도내 12개 업체가 적발됐다.
C업체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을 인근 우수관로로 유출하다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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