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자금 마련을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17번이나 성매매를 시킨 인도네시아의 20대 남성이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K씨는 6개월 가량 교제한 자신의 여자친구 A(25)씨에게 최근 2개월 동안 폭행 등을 가하며 성매매를 강요, 데이팅앱으로 총 17회의 성매매를 주선해 만남 당 50만 루피아(약 4만원)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A씨에게 결혼을 약속하면서도, 돈이 부족해 성매매를 해야한다고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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