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정부가 상소(항소·상고)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형제복지원이나 선감학원 사건 외에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사건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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