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간음' 산부인과 의사, 3년째 징계 회부 안 한 서울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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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간음' 산부인과 의사, 3년째 징계 회부 안 한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이 지난 2023년 발생했던 원내 산부인과 전공의(레지던트)의 환자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 올해 1심 징역형 선고를 확인했음에도 지금까지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서울시 보라매병원에서 순환 근무를 하던 2023년 7월, 진료실에서 환자를 간음해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서울대병원은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 만 2년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김 씨의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지 않았고, 김 씨에 대한 징계 절차도 밟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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