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산불재난특수진화대에도 가족수당 지급해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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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산불재난특수진화대에도 가족수당 지급해야"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산림청장에게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것을 산림청장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인노무사는 산림청이 일반적으로 다른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산불재난특수진화대(특수진화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무직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상 근거가 없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국가가 차별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주체라는 점에서 합리적인 차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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