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산림청장에게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것을 산림청장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인노무사는 산림청이 일반적으로 다른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산불재난특수진화대(특수진화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무직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상 근거가 없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국가가 차별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주체라는 점에서 합리적인 차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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