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연구원 "비대면 진료, 초진 제한하고 의사에 거부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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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연구원 "비대면 진료, 초진 제한하고 의사에 거부권 줘야"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경우 진료 형태·대상 질환·지역 등을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4일 요구했다.

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이슈 브리핑 '환자의 안전과 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선결 조건: 의료의 본질을 지키는 길'에서 "비대면 진료는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연구원은 전 의원이 낸 개정안에 대해 "예외적 초진 허용 대상자 범위가 크게 확대됐고 대상 질환의 제한이 없다"면서 "비대면 진료에서는 초진 환자에 대한 오진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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