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는 ▲ 글로벌 해썹 등록 기준 마련 ▲ 스마트 해썹 관리 업체 현장 조사평가 면제기준 확대 ▲ 스마트 해썹 등록 요건 개선 ▲ 해썹 교육훈련기관의 결과 보고 주기 명확화 등이 담겼다.
또,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자동기록관리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현장 조사평가 면제 대상을 중요관리점(CCP)의 60% 이상 스마트 해썹을 적용하는 업체로 확대했다.
식약처는 해썹 인증업체의 교육 수료 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썹 교육훈련기관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매월 보고하도록 규정을 명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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