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임신 중인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2023년 8월 12일 오후 8시께 순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임신 중인 아내 B(31)씨의 몸을 흔들고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해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8시께 A씨의 머리채를 박고 얼굴을 때리기도 했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벽지를 찍으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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