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가 많아서"…임신한 아내, '상습 가정폭력'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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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가 많아서"…임신한 아내, '상습 가정폭력'한 30대

요구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임신 중인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2023년 8월 12일 오후 8시께 순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임신 중인 아내 B(31)씨의 몸을 흔들고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해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8시께 A씨의 머리채를 박고 얼굴을 때리기도 했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벽지를 찍으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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