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추가 개정시, 이사 7명 중 최대주주 몫은 최대 3명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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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추가 개정시, 이사 7명 중 최대주주 몫은 최대 3명 그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경영권 침해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근 국회의 상법 개정 공청회에서 이번 개정안 적용 대상인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206개 기업의 주주총회 이사 선임 과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1차 상법 개정 때 강화된 합산 3%룰에 따라 1대 주주는 본인과 친인척 지분을 합해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2대 주주 이하 주주들은 집중투표를 통해 추가 2, 3명의 이사 자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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