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게 욕설하고 때릴듯 위협한 학원강사 집행유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중학생에게 욕설하고 때릴듯 위협한 학원강사 집행유예

학원 수업 도중 중학생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한 학원 강사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울산의 한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 수업을 진행하던 중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모두 풀지 못한 B(14)군이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가도 되나요?"고 묻자 욕설을 섞어 "정신 나갔느냐"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