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일 법무부 내 '법무행정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사·기소권으로부터 분리돼 독립적인 법무행정을 전담하는 법률전문직 공무원 제도(법무행정관)를 신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혁신당은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특정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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