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재평가 결과 삭제유보로 평가된 품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공급 관련 협상을 거쳐야 한다.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의약품도 약제평가신청을 통해 재등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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