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사생활 터지면 배상”, 연예인 도덕성 파탄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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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사생활 터지면 배상”, 연예인 도덕성 파탄 책임 묻는다

이번 개정은 방송뿐만 아니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영상물의 제작 환경 변화에 발맞춰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출연자 실연권 보호와 정당한 대가 지급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다양한 영상물 계약 환경 반영, 분야별 계약서 체계로 전환 출연자 실연권 보호와 보상 지급 근거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라는 명칭을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로 변경하고, 배우·가수 등의 직군 중심이던 계약 체계를 음악, 드라마, 비드라마 등 분야 중심 체계로 개편했다.

● 포괄적 실연권 양도 방지 우선 방송·제작사가 영상물의 송출 매체를 출연자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하고, 계약 또는 출연 이후 새로 등장한 매체에서의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를 통해 실연권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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