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물의를 빚은 출연자의 영상물에 대한 배상 책임이 정부가 인증한 표준 계약서를 통해서도 ‘강화’된다.
드라마 분야 계약서 3조 5항과 비드라마 계약서 3조 6항으로, 출연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프로그램 제작·방영·공개에 차질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방송사는 물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제작되는 영상물에도 해당 계약서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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