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검찰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공소 기각을 요구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조 전 수석 사건은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한 과정에 관한 사건”이라며 “공소사실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변론 병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수석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