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 요청에 대한 사전협의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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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 요청에 대한 사전협의 제도 시행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 중요정보 요청시,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가 신설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절차,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요청한 외국 정부 또는 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사전협의 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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