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현장에서도…노동자 10명 중 2명 "폭염 휴식 안 지켜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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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현장에서도…노동자 10명 중 2명 "폭염 휴식 안 지켜진다"

건설 노동자 열 명 중 두 명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에 20분 휴식'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그마저도 아파트·공공기관 등 대형 건설현장에 한해서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이 건설 노동자 727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조사해 서울 종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폭염기 정기휴식이 지켜지고 있나'라는 물음에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32명(18.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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