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이슨 분쟁 배상금, 과세 158억 후 746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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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이슨 분쟁 배상금, 과세 158억 후 746억 지급"

정부가 지난 7월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협상을 통해 배상금 158억원을 과세 후 나머지 금액만인 746억원을 지급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정부는 메이슨 측과 배상금 지급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배상금 과세(원천징수) 후 나머지 금액만을 메이슨 측에 지급하고 메이슨 측이 제기한 미국 법원에서의 집행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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