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인세율 24→25%,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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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법인세율 24→25%,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종합)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기준도 윤 정부가 완화한 50억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찬반'과 관련해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 활성화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한편으로는 2000만원 이하 쪽에도 혜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인하했던 건데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정부에서 설명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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