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정부의 온열 질환 예방 방안 개정안에 발맞춰 건설 현장 근로자의 온열 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체감온도 31℃ 이상 환경에서 충분한 음료수 비치 ▲근로자 대상 온열 질환 예방 교육 시행 ▲작업장 온도 및 습도 기록 관리 ▲적절한 휴식 시간 제공 등의 예방 조치가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공공건설의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폭염에서 무리하게 작업하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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