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도 넘으면 강제휴식"…건설업계, 폭염 온열 질환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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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도 넘으면 강제휴식"…건설업계, 폭염 온열 질환 예방 총력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정부의 온열 질환 예방 방안 개정안에 발맞춰 건설 현장 근로자의 온열 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체감온도 31℃ 이상 환경에서 충분한 음료수 비치 ▲근로자 대상 온열 질환 예방 교육 시행 ▲작업장 온도 및 습도 기록 관리 ▲적절한 휴식 시간 제공 등의 예방 조치가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공공건설의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폭염에서 무리하게 작업하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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