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與 주도 통과…오후 8시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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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與 주도 통과…오후 8시 전체회의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자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뒤 "(지난해 7월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구체화시킨 부분들이 있다"라며 "(예를 들어) 사용자(범위)와 관련해서 조금 추가한 것이 있다"고 말했다.

환노위 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와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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