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선원 소개소 운영하며 중개비 챙긴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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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선원 소개소 운영하며 중개비 챙긴 60대 구속

부산해양경찰서는 선원 소개소를 불법으로 운영하며 수수료를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6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남성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부산 동구에서 무등록 선원소개소를 운영하며 선주로부터 선원 1명당 200만원의 소개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해양 종사자의 인권과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오는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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