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임시청사 청주시는 지난 27일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복구와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흥덕구 옥산면과 청원구 오창읍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중 옥산면 피해 금액은 27억원, 오창읍은 13억원으로, 읍·면·동 단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12억 2500만 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옥산면과 오창읍 주민들의 허탈감이 큰 상황"이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신속한 시설복구와 직·간접적인 지원을 확대해 실의에 빠진 주민들의 생활이 하루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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