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옥산면‧오창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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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옥산면‧오창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청주임시청사 청주시는 지난 27일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복구와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흥덕구 옥산면과 청원구 오창읍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중 옥산면 피해 금액은 27억원, 오창읍은 13억원으로, 읍·면·동 단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12억 2500만 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옥산면과 오창읍 주민들의 허탈감이 큰 상황"이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신속한 시설복구와 직·간접적인 지원을 확대해 실의에 빠진 주민들의 생활이 하루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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