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 옥죄는 족쇄되는 일을 막겠다"며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정책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법정 최고금리의 3배를 초과하거나 협박 등을 통해 맺은 불법대부계약이 금지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의 경우 초과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까지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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