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7일 SNS를 통해 불법 대부계약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 착취나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에서 법정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이른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는 원금까지 회수 못 하게 막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