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침입해 금고를 통째로 훔친 50대 일당 실형…피해금액 4억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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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침입해 금고를 통째로 훔친 50대 일당 실형…피해금액 4억원대

우유 투입구에 도구를 집어넣어 아파트에 침입 후 금고를 통째를 들고나와 4억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판사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범행을 도운 김모(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B씨는 A씨 요구대로 승용차로 태워주고 승합차를 빌려주었을 뿐 범행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전에도 돈 많은 피해자 집을 특정해 금고를 파손해 금품을 훔치는 범죄로 함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이력이 있어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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